포스코건설이 또 다시 의혹의 중심에 섰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2년간(2014년 상반기~2015년 하반기) 총 39건의 공공공사 부실이 적발돼 10대 건설사 중 누적 벌점 1위에 오를 만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건설사로 지목된다. 그런 포스코건설이 이번에는 인천 송도사옥 신축·임대사업과 관련해 10년간 동업한 시행사 테라피앤디 지분을 고의 강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포스코건설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양측은 민·형사소송 3건을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두 기업의 입장을 들어봤다.
![]() |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사진=김창성 기자 |
◆'기습 주총' 열어 경영권 바꿔
2008년 3월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사옥 신축사업 진행을 위해 테라피앤디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했다. 같은해 4월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식회사 피에스아이비(PSIB)를 공동 설립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49%, 테라피앤디가 51%의 지분을 각각 출자했다.
포스코건설은 시행사 피에스아이비로부터 송도사옥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고 건물 완공 뒤 최소 4만9587㎡ 이상의 면적을 사옥용으로 6년간 임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테라피앤디 측은 포스코건설이 2010년 6월쯤 사옥 준공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약속을 어기고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피에스아이비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인 피에스아이비는 2013년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미납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해 약 3년간 제대로 받지 못한 160억원가량의 미납 임대료(연체이자 포함 약 250억원)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최근 더 큰 악재가 터졌다. 포스코건설이 2016년 6월30일 송도사옥을 소유한 피에스아이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 약 3600억원을 대주주(51%)인 테라피앤디의 동의 없이 임의변제한 뒤 관리은행으로부터 담보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지분을 빼앗은 것.
이어 포스코건설은 다음날인 7월1일 자정쯤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 직원들로 구성된 대표이사 1명과 등기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채택해 통과시켰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변경등기까지 마쳐 송도사옥을 보유한 피에스아이비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부영에 송도사옥을 헐값에 매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테라피앤디 측 주장이다.
◆왜 테라피앤디와 손 잡았나
기습적인 단독 임시주총과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선임에 반발한 테라피앤디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 2건과 형사소송 1건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은 2016년 7월1일자로 새로 선임된 피에스아이비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 1건과 이날 열린 주총과 이사회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 1건이다. 이때 선임된 4명의 등기이사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테라피앤디 관계자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큰 투자를 감행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만만한 회사를 내세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테라피앤디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07년 송도사옥 건립 파트너를 물색했고 테라피앤디가 최종 선정돼 함께 피에스아이비를 세웠다.
당시 테라피앤디는 포스코건설로의 사업파트너로 선정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시행 실적이 없는 회사여서 선정 과정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테라피앤디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업력보다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맞춤형 SPC를 설립하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개발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테라피앤디의 선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자금난에 지분 인수?
테라피앤디가 설명한 2010년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사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옥 시공에서 PF를 통한 자금 조달 이유를 직접 자금 조달 시 부채비율이 20%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사 피에스아이비의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고 지분을 나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피에스아이비 경영권 확보 시 계열사로 편입돼 채무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포스코건설이 심야 임시주총을 열면서까지 다급하게 경영권을 확보한 데는 이유가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사업 부진, 잇단 공사장 안전사고 등으로 수주실적이 급감하며 포스코건설과 피에스아이비 경영난이 가시화됐기 때문. 여기에 포스코건설은 2016년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차입금이 9549억원으로 2015년 한해 영업이익 2477억원의 4배에 달했다.
이에 피에스아이비가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만기연장을 거절당하고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를 통해 송도사옥 지분 100%를 인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권을 장악해 사옥 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남은 채무이자 등을 갚아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테라피앤디 측이 제기한 3건의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어 자사가 승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매각 추진 과정에서 테라피앤디와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을 뿐”이라며 “차입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므로 대위변제하고 정당하게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