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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파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7월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파면 징계를 받은 나향욱 전 국장은 최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향욱 전 국장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전 국장에 대한 파면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나 전 국장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져 행정 청구소송을 다시 냈다. 이번 취소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