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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금저축 해지 및 연금수령 신청 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상품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금융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가입자의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 시 해당시스템을 통해 타사의 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되고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