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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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이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말한다. 일부 병원이 환자가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 여부를 묻고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상징처럼 된 치료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 1회당 평균비용이 8만2265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10만455원), 강남구(9만8100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치료시간을 60분으로 가정할 경우 종로구가 13만1531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강남구(13만800원), 서초구(12만4243원)의 순으로 비쌌다. 가장 저렴한 지역은 서대문구로 6만2400원이었다.

1회 내원 시 치료시간은 평균 53.4분이었고 이 중 손으로만 하는 순수 도수치료는 평균 36.1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치료시간은 서대문구가 평균 75분으로 가장 길었고, 종로구는 37분으로 가장 짧았다. 순수 도수치료시간은 동작구가 46분으로 가장 길었고 강북구가 25분으로 가장 짧았다.


또한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내 도수치료를 받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치료횟수는 평균 주 1.96회, 총 7.12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용으로는 평균 37만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68.4%)은 치료시간과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다.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만3398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500명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 

만약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이 일정 횟수 이상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을 받겠다고 답했다.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18.8%에 그쳤다. 

아울러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2년11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상담건수는 2014년 8건에서 지난해 39건, 올해 지난달까지 12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하고,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