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식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가 지난달 21일부로 전격 해임됐다. 운영 중인 외식브랜드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4만여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 논란에 엮인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매장 360곳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총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박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11건의 법 위반으로 과태료 2800만원도 부과받은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매장 360곳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총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박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11건의 법 위반으로 과태료 2800만원도 부과받은 상태다.
![]() |
박형식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 /사진제공=이랜드그룹 |
이번 이랜드 '알바비 착취' 논란에 각계각층은 들끓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박 대표를 구속수사하라"며 시위를 시작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이랜드파크의 3년간 영업이익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 주머니에서 나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신용평가 이랜드그룹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의 3년간 영업이익은 100억원 정도다.
소비자들은 SNS상에서 이랜드 계열사 리스트를 게시하며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경우는 '성인의 월급'이 아닌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떼먹은 것이어서 비난의 강도가 거셌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임의 칼날을 피해가진 못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물어날 예정이다. 이랜드그룹 측은 박 대표 외에도 임직원 3명에게 해임·강등·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직장은 인생의 학교'. 이랜드그룹의 경영이념 중 하나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가져갈 수 없었던 청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