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은 안전보건공단이 서비스 업종 사업본부 및 매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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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는 안전보건공단이 2014년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10번째 인증을 취득한 프랜차이즈로, 인증 심사에서 식품위생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안전 보건 교육 진행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 내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한 미스터피자 방배점, 창동점, 강남역점, 대학로점, 이대점에도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미스터피자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인증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미스터피자는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본사의 노력과 매장의 꾸준한 실천으로 안전보건경영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고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한 산업현장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