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을 쉽게 올리려면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CB)사에 제출해보자. 신용등급은 소액 연체만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올리기엔 쉽지 않다. 금감원은 “10만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평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CB사에 성실하게 제출하면 제출실적이 신용평점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어서 준비를 빠르게 할수록 이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통신·공공요금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평점’ 상승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용평가(CB)사에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10명 중 9명(약 5만6000명)은 신용평점이 상승했다. 신용평점이 상승한 10명 중 1명은 신용등급까지 올랐다.
특히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상승한 비율이 29.0%(1610명)로 높았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일 경우 통상 은행대출이 거절되며 평균 신용대출금리도 21.2% 수준이다. 만약 7등급자가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5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연 이자부담액이 1060만원 수준인 셈이다. 6등급으로 오르면 890만원으로 줄어든다. 4등급자의 연이자부담액은 480만원으로 7등급 대비 580만원이 낮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 제출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오른 비율도 13.3%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에 대한 혜택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신용평점을 5~15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제출 실적을 신용평가요소로 채택해 가점 상승폭을 확대한다는 것. 특히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많이 제출하면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즉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CB사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빨리 시작할수록 이득인 셈이다.

◆제출자료 종류 및 제출방법은?

그렇다면 CB사에 제출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자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중 건강보험(41.1%)과 국민연금(20.6%) 납부실적 제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실적은 각각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 받을 수 있다. 이후 신용조회회사인 NICE(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실적의 경우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에 접속해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단 이처럼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은 6개월 이상 지속해야 신용등급 평가 시 가점을 받는다. 제출자로선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와 소비자 납부정보를 CB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어서 제출을 일찍 시작한 소비자가 나중에 더 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등급은 금융거래 시 대출여부나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단기간에 개선하는 건 쉽지 않다”며 “공공요금 납부실적 자료를 CB사에 꾸준히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