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탑승 거부. 대한한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승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탑승 거부. 대한한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승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승객 중소기업 아들 A씨(34)에 대한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대한항공이 탑승 거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앞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오늘(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훈련센터에서 A씨를 언급하며, 탑승 거부를 포함하는 기내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 사장은 "기내 안전을 위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 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영구 탑승 거부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남성 승무원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A씨 사례처럼 구두 경고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여성 승무원만으로 진압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대한항공 승무원 6800명 가운데 남성 승무원 비율은 700명에 불과하다. 고용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객기 1대당 남성 승무원이 최소 1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