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홍삼. 가짜 홍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 제조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 홍삼제품. /사진=서부지검 제공
짝퉁 홍삼. 가짜 홍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 제조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 홍삼제품. /사진=서부지검 제공

가짜 홍삼 제품을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들이 구속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 협회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 제조업체 대표 7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또 이들 제조업체에 5350㎏~2만6550㎏의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한 수입·유통업자 5명 역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대외무역법 위반 및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인 A업체 대표 B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을 혼합해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한 뒤, '국내산 홍삼 100%'로 원산지 및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42억원어치를 면세점 납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부회장인 C업체 대표 D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 물엿, 카라멜색소를 혼합한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해 역시 '국내산 홍삼 100%'로 표시해 164억원어치를 제약회사에 판매·수출했다. 이밖에도 제조업체 대표 5명이 가짜 홍삼제품을 납품해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홍삼제품을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업자로부터 받거나 직접 작성한 '가짜 경작확인서' '연근(수령)확인서'를 판매처에 증빙자료로 제공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47톤이 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수입됐지만 유통경로가 불확실한 점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국내 유통되는 홍삼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거의 없어 가짜 홍삼제품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홍삼제품은 면역력 증진이나 혈액흐름 개선 등 효능을 보장할 수 없고, 물엿 등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삼제품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선호도도 높아 연간 판매량만 1조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