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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해상초계기가 이착륙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해군은 1일 "오전 6시10분쯤 동해상 초계임무 중이던 해상초계기에서 승무원의 '무장 비상 투하 스위치' 조작 실수로 기체에 장착된 어뢰 등 해상무기 6점이 해상에 투하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푼 대함미사일, 어뢰, 대자폭탄 등 무기 3종류 6발이 해상으로 떨어졌다.
해군에 따르면 투하된 위치는 강원도 양양 동방 30여 마일 해상이며, 당시 사고해역에서 5마일 가량 떨어진 위치에 어선 1척이 조업 중이었으나 피해 상황은 없었다.
해군은 "투하된 해상무기가 비작동 상태로 폭발 가능성은 없었다"며 "소해함·구조함 등을 현장에 투입해 탐색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어 "해상초계기 조사결과 기체 및 장비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명돼 같은 기종의 초계임무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대안전진단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