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신적 충격. 최순실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정신적 충격. 최순실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이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 소환을 거부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오늘(4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소환을 통지했으나, 최순실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달만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아무래도 딸 정유라씨 체포 소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구속피의자가 수차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소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가 한 차례 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최씨에게 새로운 범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씨에게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같은 달 27일 재소환 요청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잦은 특검 불출석과 관련, "(내가) 가라고 해서 가겠는가. (최씨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최씨에 대한 압박 카드였는데, 이미 유효 카드가 없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