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자료사진=뉴시스
서석구 변호사. /자료사진=뉴시스

서석구 변호사가 영화 '변호인'의 재판관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는 취지로 촛불집회를 강하게 부정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에 대해 남조선 인민이 횃불 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며 "북한 언론에 의해 극찬 받고 있는 언론 기사가 탄핵 사유를 결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가 색깔론을 제기하며 길게 진술하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피청구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진술을 줄여줄 것을 세 차례나 요청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일명 '부림 사건'의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는 1981년부터 19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발령을 받은 뒤 1983년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 개봉 뒤 "그때만 해도 나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 개업 이후는 보수·우익 성향의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서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에도 앞장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