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순실 헌재도 불출석.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차 공판에 참석,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헌법재판소에도 불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회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구속기소),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증인으로 채택,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어제(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안 전 수석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생각을 바꿔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안 전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어 출석 여부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한다.
수명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밀접한 인물로 지목된다. 헌재가 정리한 탄핵 사유 5가지 중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 있고, 오는 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오는 11일 형사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해야 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단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시작해 이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했을 경우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증인신문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