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씨(40)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비와 간병비가 걱정이다. 회사 퇴직연금을 확인해보니 3000만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김씨는 퇴직금을 중도인출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김씨처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가 3만1000명, 인출금액은 1조700억원, 평균 인출금액은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5년 말 기준 125조7000억원. 퇴직급여를 적립 중인 근로자는 총 545만2000명으로 대상자 2명 중 1명꼴로 가입할 만큼 퇴직연금은 최근 10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직장인 노후자금 활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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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양극화… 대부분 일시금 수령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니어만은 "미래손익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손익은 과대평가하는 심리를 현재편향(Present Bias)"이라고 정의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 쓸 돈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노후자금을 중도인출한다. 이는 ‘현재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1988년)과 개인연금(1994년), 퇴직연금(2005년)이 도입된 지 10~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입률은 27%에 불과하다.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은 78.3%지만 전체 도입대상의 47.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12%에 그쳤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6.6%로 퇴직연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퇴직연금 수급자의 1.5%(3035명)만이 연금으로 수령했다. 나머지 98.5%(20만2261명)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수령방법의 양극화도 발생했다.
2012년 7월26일부터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수령하도록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됐지만 퇴직금을 IRP로 수령해서 바로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퇴직금이 노후준비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됨을 방증한다.
◆직장인 노후준비 장애요소 '세가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연령은 30대가 46.5%로 가장 많았고 40대 33.1%, 50대 13.6%로 조사됐다. 퇴직금을 중간에 인출하는 이유는 크게 ▲주택구입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나뉜다.
① 주택구입비 지출= 거주 불안이 과도한 주택구입비 지출로 이어지고 결국 퇴직금을 중간에 깰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이 50.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은 평균 26.6%로 100만원을 벌면 27만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30.2%)가 주택구입 시 진 부채를 상환하는 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50~60대 퇴직일시금의 사용 출처가 대부분 생활자금이나 부채상환, 주거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구입이 직장인의 노후준비를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인 셈이다.
② 의료비 지출=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로 장기요양이 26.5%를 차지할 만큼 의료비 지출도 노후준비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질병 또는 부상)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중도인출한다는 것. 의료비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만 소득은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요양급여 외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해결하려면 퇴직금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라이프사이클로 볼 때 60대 이후에는 의료비보장 중심의 은퇴자산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물론 50대까지는 가장의 책임이 큰 시기인 만큼 생활을 보장받는 것(경제적 사망 보장)이 중요하다.
③ 교육비 지출= 퇴직금을 중간에 인출하는 또 다른 이유로 대학등록금·결혼비용·장례비 등(10.5%)이 꼽혔다. 특히 IRP 중도인출의 91.4%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신혼부부 3명 중 1명꼴로 부모가 결혼비용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자식들의 생각에 부모는 결국 노후준비를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3층 연금의 역사는 10~30년에 불과하다. 직장인의 퇴직연금이 퇴직금답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거품, 비급여 의료비의 높은 부담, 맹목적인 자녀부양이 퇴직연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만들었다. 직장인이 퇴직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