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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자료사진=뉴스1 |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오늘(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39)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하고 행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사실상의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시 드들강 변에서 당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이던 17세 박모양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