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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 앵커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관저에 머문 것을 이렇게 해명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박 의원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선일씨 납치 소식을 보고받은 시점은 오전 6시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바로 본관으로 출근해서 NSC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또 김씨가 참수됐다는 살해 소식을 보고받은 시점은 오전 1시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시간이다. '세월호 7시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후안무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 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 2004년 6월 김씨 피랍 사건 때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