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자.
국세청은 지난 15일 홈택스에서 공제 액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주요 공제 액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올해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입액도 알려준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과 납입액과 공제액을 한번에 볼 수 있다.

올해 가장 달라진 공제제도는 기부금 공제액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다.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이번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한도 없이 50%였지만 올해부터는 한도(150만원)를 두되 감면율을 70%로 확대됐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4가지 분야 사용액을 체크하고 18일부터는 역시 홈택스에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총소득, 원천징수된 세금 액수 등이 기재돼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에 따라서는 신고서를 출력할 필요 없이 사내 전산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공제비용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은 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 신고서의 공제 항목에 직접 기입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는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기 이전에 사용한 의료비 내용이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로 쓴 의료비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의료비 액수가 다르면 17일 오후 5시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