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박유천 고소녀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로 박유천을 무고했다고 밝혔으며,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천이 A씨를 강제로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유천은 A씨의 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성폭행 혐의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A씨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으며, A씨의 남자친구 B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