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위증 혐의 등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시급한 사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총수가 구속 수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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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하지만 재계 안팎에선 한숨 돌리게 된 삼성이 향후 특검 수사를 지켜보며 지난해 말부터 올스톱된 주요 경영일정을 하나씩 소화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삼성은 2017 사장·임원 인사에 이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전자 분할 및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 논의, 하만 인수 작업 마무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부회장이 최근 주도해온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 움직임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검팀은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짙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53개 기업들 중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 나아가 늦어도 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던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