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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화장실 개조 전(왼쪽)과 개조 후 모습.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그동안 ▲2009년 100가구 ▲2010년 153가구 ▲2011년 50가구 ▲2012년 103가구 ▲2013년 110가구 ▲2014년 115가구 ▲2015년 111가구 ▲2016년 106가구 등 총 848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장애인 무료 집수리 사업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 중 차상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도 저소득 중증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집수리 희망 가구는 24~2월24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가구가 선정된다.
특히 대상가구 중 1~2급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가구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내 편의시설 설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집수리 후 1년 이내에 무상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세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은 의식주와 관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꼭 필요하다”며 “장애인 생활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