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편의점 과자 진열대. 얼핏 보면 똑같은 제품들이 눈에 띈다.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표가 다르다. 한 제품은 먼저 출시된 ‘원조’, 또 다른 제품은 원조를 따라서 만든 ‘미투’(Me-too·모방) 제품이다. 물론 미투 제품이 '원조'를 넘어서기는 힘들다. 원조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미투 제품보다 판매율이 앞서는 등 나름의 자존심을 세운다. 하지만 이따금 미투 제품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도 한다. 원조 인기에 편승해 개발 비용을 줄인 ‘미투 효과’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vs 다이식품 바나나맛젤리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vs 다이식품 바나나맛젤리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히트제품이 생기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사품을 만들어내는 미투의 세계. 이제는 미투는 마케팅을 넘어 업계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나아가 식품업계의 미투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 법원으로 간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최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달 초 식품 제조업체인 다이식품의 바나나맛젤리가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이식품이 지난달 내놓은 바나나맛젤리의 포장지가 바나나맛 우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용기 디자인을 따라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게 빙그레 측의 설명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바나나맛젤리는 단순한 미투제품을 넘어 베끼기가 명백하다고 본다”며 “바나나맛 우유는 40년 이상 이어온 빙그레의 대표 제품으로, 대표 브랜드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해당 제품을 단독으로 판매 중인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를 요청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다이식품 측은 “색과 세부디자인은 같지 않다”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빙그레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는 2월 내에는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도 넘은 베끼기… 원조는 울상

식품업계의 베끼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롯데제과는 오리온이 리뉴얼한 더 자일리톨의 제품 용기 디자인이 자사의 ‘자일리톨’ 제품과 유사하다며 디자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오리온에 보냈다. 이에 오리온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반박했다. 2015년에는 샘표와 대상 청정원이 파스타 제품 콘셉트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밖에도 미투 제품은 넘쳐난다. 롯데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 초코파이고,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따라해 만든 제품이다.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자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허니버터 감자스틱, 허니통통 등 미투 제품이 한때 40여개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렇듯 미투 제품은 업계에 뿌리박힌 관행처럼 만연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미투 제품이 나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사업 초기 시장분석, 연구 개발비, 조사비용 등 투자해야 하는 자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그 첫번째. 잘 나가는 제품을 모방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시장진입이 수월하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브랜드들이 미투 제품 전략을 통해 짭짤한 재미를 보다보니 너도나도 적은 돈과 노력을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끌지 몰라도 양질의 제품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