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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최경희 기각. 사진은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한정석 판사가 최경희 전 총장 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24일)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5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25일) 오전 0시57분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2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정씨 이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첫 기각 사례다.
최 전 총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씨 입학과 학사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고, 김 전 학장 외에도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구속기소·필명 이인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6·구속),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4·구속) 등이 정씨의 이대 특혜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수십 차례 통화를 하는 등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2일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뒤인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오늘(25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의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등을 캐물은 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