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간소화/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만족스러운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꼼꼼히 공제내용을 챙겨보자.
국세청은 오는 3월10일까지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들어가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4가지의 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의 해외 유학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한다. 지출한 의료비가 지금까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도 직접 챙겨야 한다.


장애가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기간인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사원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낫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사망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올해 연말정산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소개하는 '2017년 연말정산 10가지 유의사항'. 

①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가 없다.
②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③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④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⑥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을 꼭 확인하라.
⑦ 배우자·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확인하라.
⑧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⑨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⑩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