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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은 오는 3월10일까지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들어가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4가지의 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의 해외 유학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한다. 지출한 의료비가 지금까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도 직접 챙겨야 한다.
장애가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기간인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사원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낫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사망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올해 연말정산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소개하는 '2017년 연말정산 10가지 유의사항'.
①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가 없다.
②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③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④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⑥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을 꼭 확인하라.
⑦ 배우자·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확인하라.
⑧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⑨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⑩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①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가 없다.
②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③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④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⑥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을 꼭 확인하라.
⑦ 배우자·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확인하라.
⑧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⑨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⑩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