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는 조작·날조다.”

대법원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 줬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강 변호사, 정 전 아나운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전파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 /사진=민족문에연구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 /사진=민족문에연구소

하지만 이른바 ‘박정희 혈서’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에 실렸으며 일반인들도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일본 국회도서관이 소장 중이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해 박 전 대통령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들은 원고가 만주신문 기사를 꾸며냈다는 취지로 ‘원고가 조작한 것’, ‘원고가 허위로 꾸며낸 사기극’ 등의 표현행위를 했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연구단체로서 원고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