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과연봉제.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코레일 사옥에서 경영진과 노조 교섭위원들이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코레일 사옥에서 경영진과 노조 교섭위원들이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어제(1월31일) 대전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사측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정부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파업까지 벌이는 등 강경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측이 지난해말 교섭과정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이날 판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공사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조치에 반대한 공사 경영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철도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금융 등 다른 부문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문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등 다른 공기업 노조 역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74일 동안 이어간 파업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반기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사 경영진이 2차 보충교섭 본교섭 직후인 2016년 5월30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습 의결하자 2016년 9월말부터 74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