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NON-GMO' 표기가 된 옥수수가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NON-GMO' 표기가 된 옥수수가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앞으로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있으면 유전자변형(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한다. 다만 GMO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친 식용유와 설탕, 간장 등 제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기존 범위를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데옥시리보핵산(DNA)이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GMO표시 제도에서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표시기준에 따라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용유와 설탕, 간장 등 당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GMO 수입과 제조가 허용된 원재료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가지이다.

또한 식약처는 원료가 GMO 표시 대상인 식품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Non-GMO’ ‘비 GMO’ ‘무 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GMO 표시 활자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