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정지. 누드 풍자화. 표창원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표창원 당직정지. 누드 풍자화. 표창원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표창원 의원에 당직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표창원 의원은 당직정지 징계를 받음에 따라 당원신분은 유지하지만 6개월 동안 당내 모든 직위를 맡을 수 없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표 의원은 앞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지난달 20일 그림전 '곧, BYE! 展'을 국회 의원회관에 주최했다. 문제는 이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해당 그림은 프랑스의 유명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원작에서 나체로 있는 인물의 얼굴 부위에 박 대통령의 얼굴이 묘사돼 있다.

표 의원은 당시 해당 그림이 전시에 포함된 것을 몰랐다며 해명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결국 더민주는 지난달 2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유보했다. 당시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본 사안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당시 소명을 한 뒤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표 의원은 이날 당직정지 징계가 결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