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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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3년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3만여건, 액수는 11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보다 짧다. 


이에 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되레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