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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사진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
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오늘(3일) 김 전 실장의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상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의혹 사건'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며 "범죄 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해당해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피의 사실은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특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