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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희망키움통장 공식 홈페이지 캡쳐 |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신규모집이 6일부터 시작된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 근로자가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1차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30만원 이하의 3인 가구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이 통장에 36만원의 지원금이 들어온다. 즉, 매달 46만원을 저축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3년간 지속하면 1656만원에 이자를 더 얹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가입 가구가 3년간 근로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한 뒤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이 통장의 가입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취업 혹은 창업하면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Ⅰ·Ⅱ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소속지역 자활센터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총 3만1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6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가입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용도 증빙 요건, 중도탈락 요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통장 가입자는 정부지원금 전액의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도탈락 요건은 본인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1차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30만원 이하의 3인 가구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이 통장에 36만원의 지원금이 들어온다. 즉, 매달 46만원을 저축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3년간 지속하면 1656만원에 이자를 더 얹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가입 가구가 3년간 근로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한 뒤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이 통장의 가입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취업 혹은 창업하면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Ⅰ·Ⅱ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소속지역 자활센터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총 3만1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6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가입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용도 증빙 요건, 중도탈락 요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통장 가입자는 정부지원금 전액의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도탈락 요건은 본인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