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등에 따르면 2015년 10월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회사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SDI에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하고 위원장 결재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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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사진=뉴스1 |
하지만 공정위는 두달 뒤 처분할 주식 규모를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2015년 12월24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