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진태 기자회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13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당장 적용 가능한 죄목이 공갈, 사기 등 7가지"라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수현 녹취록' 전문을 봤는가. 가관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정농단 주범은 고영태 일당의 공갈 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트리겠다고 해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직접 K스포츠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해 롯데, 부영, 포스코 등에 (금품 등을) 요구했는데 사기미수이며, 일부는 사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그랜드레저코리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씨 사무실을 뒤져 청와대 문건을 가져간 것은 절도이고, 국회 청문회 위증, 신사동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언론에 유포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파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만큼 일반 검찰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 전 이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을 믿을 수 없는지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무부에 고 전 이사 일당 농단 사기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 주길 바란다"며 "법무부에서는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특검 신자용 부장검사가 고발됐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특검은 매일 언론에 브리핑한다. 실정법 위반"이라며 "고 전 이사 일당 혐의까지 추가해서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수현 녹음 파일은 이번 사태 성격을 규정지을 결정적 열쇠"라며 "단순한 검증은 부족하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틀어서 국민이 같이 듣고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전 이사 일당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 중 별도로 두 차례 만났고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 같다"며 "그러면서 이완영,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별도 제보자를 만난 것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적 증인인 고 전 이사에게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논점 흐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수현 녹취록은 최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 전 이사와 측근들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파일에 고 전 이사와 측근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 부문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