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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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에는 3단계인 부분 자율단계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신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해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과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자동차 안전기반으로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첫번째 실천과제는 자동차 안전성과 국제협력 강화다. 자동차 안전과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안전기준 조항 개선 및 시행세칙 연계, 안전기준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 국제화센터도 설립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두번째로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을 선진화한다. 자동차번호판을 개선해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번호판 디자인도 바꿀 예정이다. 현재 페인트 방식인 번호판을 필름방식으로 바꿔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를 가미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중고차 성능점검도 손본다. 정비이력관리 및 점검항목 세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대체부품 시험기관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업체를 육성하는 등 중고차 거래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세번째 자동차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다.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육상운송 공제 조직에 대한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보험, 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에 대한 정보공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

네번째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한다. 친환경차 개발 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Vehicle-to-Vehicle)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구현한다.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