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이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동흡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이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새로 합류하게 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평생을 헌신해온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오전 재판에 참석한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지위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사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가 없다"며 "추후 별도의 준비서면을 내 박 대통령의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법률위배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했고 주변 단속에 나름 엄정히 대처했다"며 "상식적으로 1000만명 이상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제3자를 위해 신성한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본건 탄핵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심판대상이나 적용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해 피청구인을 방어하는 데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청구인 측이 낸 6일자 준비서면 소추사유 2유형 삼성 관련이 전형적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6일자 준비서면에는 피청구인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 정유라 승마특혜 지원지시 운운하며 본래 소추의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피청구인을 뇌물, 직권남용 등 법률위배 사유를 기초로 탄핵소추했다가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부득이 헌법 제46조 3항까지 무리하게 끌고 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측면에서 지원하다가 지난 12일 정식으로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 10명 중 첫 번째 헌재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5기인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우면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