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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지혜 기자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대기업 수사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식적인 수사는 현재로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삼성에 이어 롯데와 SK, CJ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 지원기업들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수사기간 부족으로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8일까지인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롯데·SK·CJ 등은 당분간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한이 지나더라도 롯데·SK·CJ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 제9조 5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르면 오늘(14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