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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늘(15일)로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오전 10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막아달라"며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 10일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달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을 급히 정지시킬 수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으로는 박영수 특검과 한솥밥을 먹어온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 변호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나선다.
청와대 측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강제진입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의 김시주 변호사(42·32기)를 지난 14일 선임했는데, 당일 바로 사임계를 내 이날 심문기일에 불참한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의 의견을 듣고,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이례적인 점, 특검팀의 수사종료일이 이달 28일로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