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사진은 독도 전경. /자료사진=뉴시스(울릉군 제공)
일본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사진은 독도 전경. /자료사진=뉴시스(울릉군 제공)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한일 외교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문제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 정부는 최근 초중학생들에게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공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내용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영유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 초안은 한 달 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3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이후 개정안에 따라 작성된 검정교과서가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부터, 중학교의 경우 2021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이게 된다.


일본에서 현재 쓰이는 사회과 교과서 4종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역사·공민) 19종 등 초중학교 모든 교과서에 독도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정부가 지도요령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아베 정부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최근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등 우파 흐름이 강해진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집권층 입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주장에 항의하고, 외교 채널로 개정안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소녀상 설치에 따른 갈등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가 한 달이 넘어가는 등 양국 외교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겹치면서 냉각기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