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토론회를 찾았다. 대선 복지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이재명 시장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정책이자 성장정책"이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를 포함한 공동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권적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연령별 계층별로 확대한 것이다. 이 시장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특수배당, 토지배당 등 세 가지로 기본소득을 구분했다.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 명목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

특수배당은 장애인과 농어민(30~64세)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 배당의 경우 중복수혜가 허용된다. 이밖에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 시장이 제안한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가게, 택시, 커피숍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고안된 지역화폐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113억원을 지급하면 207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92억원의 생산유발, 205억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 실제 상품권 유통으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6.4% 증가했다"며 청년배당 사례를 들어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 실현에 해마다 43조5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재원관리 강화(30조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15조원), 초고액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10조원), 국토보유세 세수 증가분(15.5조원), 조세감면제도 개선(5조원) 등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원래 첫길을 가면 상처도 많고 저항도 많다. 많은 사람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가겠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을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