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임 상사판례학회장, 기업법학회장 등은 한목소리로 국회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선인요건 강화 ▲전자투표제 의문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회사 분할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 등이 실시된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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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와 관련 권태신 한경영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조치들이 등장하면 기업에서는 여유자금과 여유능력을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쏟아 붓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재원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감사위원이 소수주주를 대변하게 된다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분파적 이익이나 경영외적 목표를 겨냥해 경영분쟁을 유도하거나 고배당 등 단기실적에 집착하며 경영진을 압박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없고 피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대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하는 것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원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법”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