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상법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임 상사판례학회장, 기업법학회장 등은 한목소리로 국회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선인요건 강화 ▲전자투표제 의문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회사 분할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 등이 실시된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관련 권태신 한경영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조치들이 등장하면 기업에서는 여유자금과 여유능력을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쏟아 붓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재원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감사위원이 소수주주를 대변하게 된다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분파적 이익이나 경영외적 목표를 겨냥해 경영분쟁을 유도하거나 고배당 등 단기실적에 집착하며 경영진을 압박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없고 피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대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하는 것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원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법”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