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준표 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는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홍준표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 지사의 이름이 담겨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이 모순돼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진술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 홍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 진술 중에서 의원회관에 출입해 돈을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 진술과 1심 법정 증언이 변경됐다. 본인도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지사가 경선 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고, 성 전 회장은 총선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경남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준비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구 전 총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여기에 오늘 홍 지사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까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처벌받은 정치인은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