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국현 부장판사.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사진은 청와대. /사진=뉴스1 |
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특검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인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앞서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행진을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하는 첫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별관에서 청와대까지 직선거리는 약 460m에 불과하다.
김국현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행정 재판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꼼꼼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