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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한정석 판사는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위축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와 별도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경제인에 대한 수사보다도 나머지 시간 동안을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의 더욱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가담한데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박 대통령과 비선 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법정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 박 대통령도 특검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구속영장 인용은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판단으로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영장 인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결정은 당연하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이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초로 영장이 청구됐을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했다. 당시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번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은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