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임한별 기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어제(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검법상 연장신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반면에, 이번 특검은 기존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사기간 종료일인 오는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며 "황 대행이 이런 사정을 모두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황 대행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번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오늘(16일)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법상 정해진 것보다도 훨씬 빨리 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황 대행은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