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이재화 변호사.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이재화 변호사.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은 당당하게 영장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해서 압수수색을 감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에 집행정지사건을 각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불승인이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당당하게 영장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해서 압수수색을 감행해야 한다"며 "증거를 목전에 두고 포기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