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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주말에도 이어갔다. 지난 17일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20일) 오전 9시40분쯤 특검에 소환돼 자정을 넘긴 오늘(17일) 오전 12시10분까지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특혜지원을 한 배경,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여전히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로 구속됐다. 또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특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계열사 합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대가로 최씨 일가에 특혜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한 혐의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구속된 상태다. 당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고 합병을 승인해, 합병 절차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의 경영권 계승을 위한 절차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