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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이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은 2014년 2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문장건설은 들러리 사업자로 실제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상 입찰에 참가했고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되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의 제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