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영장 기각 판결이 내려진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2일) 오전 1시쯤 기각 결정이 나면서,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심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구속 영장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 상에서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군요. 혐의소명부족이 기각 사유라고 하는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또 “우병우 영장기각으로 더더욱 특검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재수사 영장재청구로 구속시켜야. 우병우 끝까지 속끓게 만드는군요”라며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가되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시간을 감안하면 보강조사 후 영장 재청구도 여의치 않아, 사건이 검찰로 그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