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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늘(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며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