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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이다. 그런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 전 수석 역시 범죄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법과 국민을 모욕했던 뻔뻔한 자다. 박 대통령도, 우 전 수석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