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오늘(22일)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린 꼴이다"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배고파서 아이 분유 훔친 주부는 구속영장 잘도 때리더니 후배가 선배 살리고자 국민에게 정신적 사형선고를 때렸다. 우 전 수석이 레이저 눈빛을 발사하더니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긴 것은 호위 무사가 아니라 내시를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민정수석이 책임을 회피한 것은 간신배임을 자처한 것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반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 판사는 이날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